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이 공모형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해 울산경찰청과 특별합동단속을 실시, 10여개 건설업체에서 23명이 9500여만원의 부정수급 사실을 적발했다.
12일 울산지청에 따르면 건설업체의 탈세 목적이나, 현장소장, 반장들이 임금을 가로 챌 목적으로 실업 상태 또는 전업 주부인 지인들의 명의와 통장을 개설받아 서류를 조작했다.
또 실업급여 수급을 목적으로 사업주 등과 공모 해 고용보험 가입 신고를 고의로 누락 하거나 지연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노동지청 관계자는 "현재 조사가 완료된 부정수급자 중 공모형 부정수급 대상자들은 예외없이 전원 형사고발과 동시에 2배의 반환추징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부정수급 제보자에게는 최고 5000만원까지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제보와 신고는 고용노동부 울산지청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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