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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텀소프트, 부산 경남 웹접근성 홈페이지제작 ‘최우수 공인파트너’ 선정

[부산=아시아뉴스통신] 윤민영기자 송고시간 2016-04-14 14:02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으로부터 ‘최우수 공인 파트너’로 선정돼 받은 인증서.(사진제공=센텀소프트)

센텀소프트(대표 계영진)는 최근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으로부터 영남지역 최초로 ‘최우수 공인 파트너’로 선정돼 인증서를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장애인 차별금지법 적용에 따라 2013년 4월 11일 이후 모든 법인의 웹 사이트에서 웹접근성 준수가 의무화됐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은 법인이나 공공기관이 웹접근성을 지속적으로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은 물론 민사상 손해도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웹접근성'이란 장애인과 고령자가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웹사이트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말한다.

한국웹접근성평가원은 국내 웹사이트에 대해 장애인의 접근성을 평가하고 정부의 위탁을 받아 웹접근성을 인증하는 일을 한다.

웹접근성 소송과 3000만원 미만 벌금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전문 제작업체를 꼭 확인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최근 한 조사에서는 홈페이지제작 업체들이 창업 후 3년 이내 폐업률이 98.0% 정도라 홈페이지 제작을 의뢰한 업체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

센텀소프트는 이런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몇 가지 주의 사항을 당부했다.

▲10년 이상 된 법인기업인지 확인할 것 ▲제작사의 2년 이내 실적을 확인 ▲제작 후 온라인 마케팅이 가능한 업체인지 확인 ▲저작권 이미지, 폰트 관련 소송 등이 급증하고 있으므로 법적인 문제를 확인할 것 ▲홈페이지 제작 업체를 반드시 ‘방문’할 것 ▲웹접근성 전문 제작사를 찾을 것 등이다.

웹접근성이 적용된 센텀소프트의 제작 홈페이지들.(사진제공=센텀소프트)

센텀소프트는 웹접근성 홈페이지 제작,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온라인마케팅, 3D애니메이션(치치핑핑)을 주 업무로 진행하며 17년간 압력을 보유한 성장유망 중소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2015년 홈페이지제작 분야 ‘대한민국 신지식인’ 1호에 선정되기도 한 계영진 센텀소프트 대표는 “영남지역 단독으로 최우수 공인파트너로 선정된 것은 웹접근성 작업으로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친 6년 동안의 웹접근성 홈페이지제작에 대한 센텀소프트의 전문성을 인정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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