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답보상태인 울산 중구 우정동 일대 B-03 주택재개발구역이 해제될 전망이다.
중구청에 따르면 B-03 주택재개발구역은 지난 2007년 추진위원회가 승인되면서 같은해 8월 주택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주민들의 조합설립 동의가 지지부진하면서 사업이 답보되고, 지난해 12월에는 개인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생기면서 주민 불만이 높아져 재개발구역 해제를 위한 추진위원회 승인취소 동의서가 구청에 제출됐다.
구는 지난 2월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하는 한편, 주택재개발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공람이 한 달간 진행했다.
중구는 오는 5월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최종적으로 주택재개발구역이 해제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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