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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최기석 변호사 “공익적인 일 실천으로 법치 불신 불식에 노력”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김일환기자 송고시간 2016-04-26 16:45

“실질적 법치주의 실현에 앞장, 법조계 스스로 노력해야”
26일 오후 최기석 변호사가 둔산동 대전법원 앞 본인의 사무실에서 아시아뉴스통신과의 인터뷰를 하고 있다. 그는 “인권변호사로서 공익적인 일들을 실천해 법치 불신을 불식시키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아시아뉴스통신= 김일환 기자

“인권변호사로서 공익적인 일들을 실천해 법치 불신을 불식시키는 데 노력하겠다.”

실질적 법치주의 실현에 앞장서고 있는 인권변호사 최기석 변호사는 법치에 대한 불신을 없애려면 법이 정의를 구현하고 법조인 스스로가 본인의 소양과 행동을 바로 해야 한다고 말한다.

최 변호사는 26일 아시아뉴스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사법 개혁에 있어서는 제도적인 문제점이 있고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에 모두 공감하고 있다”며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실질적 법치주의 실현에 대한 노력과 법조인들의 자기 소양 개발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이 인권에 대한 의식이나 감수성이 너무 떨어져 있다”며 “인권 감수성을 향상시켜 국민 행복지수를 높이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권을 실현해야 경제도 잘 돌아간다”며 “자유와 성장을 추구하는 이들의 입장에서는 인권이나 실질적 법치주의를 말하면 경제에 발목을 잡는다는 우려를 하지만 선진국의 경우 인권과 경제가 비례해 성장하고 있다. 그런 모델을 한국에도 접목해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고 싶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최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어제(4.25)가 ‘법의 날’이었다. 법의 날을 모르는 시민들도 많은데 법의 날은 어떤 날이고 시민에 한마디 한다면
법의 날(매년 4월 25일)은 법무부에서 주관하는 국가기념일로 국민의 준법정신을 앙양하고 법의 존엄성을 진작하기 위해 제정됐다.

법의 날(Law Day)을 최초로 제정한 나라는 미국(1958)이다. 국제적으로는 1963년 7월 그리스 아테네에서 열린 ‘법의 지배를 통한 세계평화대회(World Peace Through Law Conference)’에서 세계 각국에 ‘법의 날’ 제정을 권고하기로 결의했다.

우리나라도 이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 주도로 1964년 4월 22일, 법의 날 제정을 위해 모인 법률학 관련 회의에서 ‘법의 날 제정추진위원회’가 구성됐다.

정부는 1964년 4월 30일 대통령령 제1770호로 ‘법의날에관한건’을 제정, 공포해 세계 여러 나라의 관례에 따라 5월 1일을 ‘법의 날’로 정했다. 이후 1973년 폐지했다가 2003년부터 범국민적 기념행사로 활성화해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1895년 근대적 사법제도를 최초로 도입한 재판소구성법 시행일인 4월 25일로 변경됐다.

법의 날이라고 해서 각종 행사와 훈장포상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런 행사로 끝날 게 아니라 일반시민이 법에 대해서 좀 더 친숙하게 알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줬으면 한다.

우리나라 법치주의는 형식적으로는 실현되고 있지만, 실질적 법치주의가 실현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봐야 한다. 시민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법치에 대한 불신이 높은데 극복 방안이 있으시다면

불신의 근본원인은 실질적인 법치주의가 실현이 안 되고 있다는 데 있다. 법은 정의를 구현하는 도구여야 하는데 현재 법대로 해서 정의가 잘 구현되는지 그 부분에서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법은 ‘아, 이게 법이고 이렇게 하면은 법 정의가 실현되겠구나’하는 국민이 모두 공감하고 정의를 구현하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

또 하나는 현재 항간에서 법조인에 대한 불신이다. 그 부분은 법조인이 조금 더 법의 근본 취지에 맞게 본인의 소양과 행동을 똑바로 해야 한다.

전관예우 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일반인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고 실제 또 일반인이 인식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 양면성이 있다.

실제 현직에서 생활하고 나오는 분들이 실력이 좋다. 판사와 검사 연속 성상에서 실력을 갖추고 있다. 안면이 있어서 해결됐다는 부분은 거의 없다. 그런 부분은 오해인 것 같다.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극소수에 불과할 것이라고 본다.


-변호사의 중개업 진출에 대해

법은 생활하고 관련해서 다양하게 접근을 해야 한다. 로스쿨제도를 도입하고 나서는 법조인이 많이 양산되는데 로스쿨 제도 취지가 법조인이 다양하게 여러 분야에서 활동을 하라는 것이다.

공인중개업이 순수하게 부동산중개업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하게 법적인 분쟁 거리가 있다.

그런 부분에서는 변호사가 개입하는 것이 맞다. 부동산 중개업무니까 중개사만 하고 변호사는 안된다고 하는 건 단순히 형식논리다.

실질적으로 국민이 필요하고 국민이 편의제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제약조건이 있으면 안 된다. 모든 것은 국민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 국민이 편하다고 생각하고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하면 변호사가 중개업 일하는데 반대가 있어서는 안 된다.


-사법개혁에 대한 입장은

개혁해야 할 부분이 있다. 제도적으로 해결돼야 할 부분이 있고 앞서 말했듯이 실질적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 노력해야 할 부분과 법조인들이 자기 수양을 해야 함에 있어서 각자가 노력해야 한다.

제도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한다면 실제로 대법원 상고에서 대법원 판단을 받는 경우가 많지 않다. ‘심리불속행기각제도’가 있는데 대법관 13명이 전국의 전 사건을 담당하기 어렵다. 그렇기에 그중에서 거리가 되는 것만 추려서 판단하고 나머지는 심리불속행기각으로 판단도 못 받아보고 사실상 2심에서 끝나는 경우가 다반사다.

그런 부분 때문에 상고법원제도를 두겠다는 게 대법원의 입장이다.

사법개혁에 대해서는 물론 제도적인 문제점이 있고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에 모두 공감을 하고있는 것 같다. 하지만 더 중용한 것은 실질적 법치주의 실현, 법조인들의 자기 소양 개발이 더 필요하다.


-변호사를 꿈꾸는 젊은이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변호사란 직업이 예전에는 신분의 도약, 출세를 위한 도구라는 개념으로 바라보았던 그런 시절이 있다. 현재는 그런 개념이 사라졌다.

변호사란 직업은 실제 스스로가 그 일이 좋아서 할 수 있는지 여부하고 자신의 출세가 아니고 누군가에 대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길 중 하나로 기회도 많고 분야가 다양하다. 본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직업이다.


- 향후 지향점이 있나

인권변호사로 공익적인 일을 하고 싶다. 공익적인 일이야말로 법적 불신을 회복하는 길 중에 하나의 길이라고 생각한다.

저를 포함한 변호사는 그동안 국민과 사회로부터 과분한 대접을 받은 게 사실이다.

판사 검사는 공무원이니까 당연히 일이 공익적인 일이겠고 변호사들은 비즈니스라는 부분을 떠나 나라에 또 사회에 공익적인 일을 해야 한다는 게 내 사상이고 이념이다.

국민의 인권의식 의식 결여와 감수성이 떨어져 있다. 감수성을 높이는 데 노력해 다소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국민의 행복지수가 올라가게끔 만들고 싶다.

또 인권이나 실질적 법치주의 말하면 보수 쪽에서는 경제를 우려한다. 자유와 성장을 추구하는 입장에서는 인권이나 법치가 경제에 발목을 잡는 게 아닌가란 우려를 많이 한다.

하지만 선진국의 모델을 보면 복지가 확대되면서도 경제가 잘 활성화되고 있다.

대한민국에도 인권과 경제가 성장하는, 배려하고 나누는 그런 모델을 만들고 구현해 나가고 싶다.


-마지막으로 아시아뉴스통신 독자와 국민(시민)께 한마디

모든 법 집행에서 법이란 건 도구에 불과하다. 인권을 상위개념에 둬야 한다. 인권이 목적이고 법은 수단이다.
법이 인권을 다 규정하지 못 한다. 헌법에 (인권에 대해)많이 규정돼 있고 아동학대 관련법, 청소년호호법 등도 있지만, 아직도 인권에서 말하는 개념들이 법에 다 규정이 돼 있지 않다.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노력해야 하고 학생인권조례나 교사인권조례 드에 있어서도 폭넓게 국민(시민)이 관심을 가지고 다 함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최기석 변호사는

최기석 변호사(51·연수원 26기)는 한양대를 졸업하고 3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9년 대전청년회의소 법률자문위원, 대전 서부경찰서 행정개혁쇄신위원을 지냈고 한남대 지역개발 대학원 부동산학과 객원교수와 충청대학 객원교수로 일했다. 2004년 법원 파산 관재인 활동과 2007년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을 역임했다. 2009~2011년 대전검찰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법률지원위원장과 2010, 12, 14년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며 공익적인 일들을 실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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