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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북당진변환소 패소…송전선로 지중화·당진땅 찾기 등 '새국면'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하동길기자 송고시간 2016-04-29 09:27

- 대전지법, 한전 '건축허가 반려처분 취소 청구 소송' 원고승소 판결

- 당진시, '당혹감' … 부서 및 대책위, 시민 여론 수렴 후 "항소 등 공식입장 키로"


대전지방법원청사/아시아뉴스통신 DB

충남 당진시와 한전의 북당진변환소 건립 법정공방에서 당진시가 패소함에 따라 ▲송전선로 전면 지중화 ▲당진땅 찾기 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한전이 당진시를 상대로 제기한 북당진변환소 건축허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심준보 부장판사)는 28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건축허가권자는 법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건축허가를 해야 한다”며 “법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유를 들어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당진시는 사건 신청을 반려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변전소 건축 자체로 중대한 공익이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북당진변환소 배치도.(사진제공=당진시청)

한전은 2018년 6월까지 당진시 송악읍 부곡리 일대에 북당진변환소를 짓기로 하고 2014년 11월 당진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변환소는 발전소에서 생산한 교류 전기를 해저 케이블로 송전하기 위해 직류 전기로 바꾸는 시설이다.

한전은 당진화력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북당진변환소에서 직류로 변환한 뒤 평택 고덕산업단지의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이에 당진시는 지난 2015년 1월 변환소 주변 마을 주민의 반대 민원을 먼저 해결하라며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했다.
한전은 주민들과 보상협의를 마치는 등 민원을 해결한 뒤 다시 건축허가를 신청했지만 당진시는 같은해 또다시 반려했다.

당진에는 관련 송전탑이 설치되는 반면 평택지역은 지중화로 송전선로가 지나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였다.

특히 당진시는 송전선로가 지나는 주변지역 주민의 건강권 등이 침해된다는 점 등을 건축 반려 이유로 강조했다.

전국 최대규의 고압철탑으로 당진시민들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 DB

그동안 당진시가 북당진변전소의 반대에는 대의적명분(주민건강침해)이외에 경기도와 자치권 분쟁이 된 당진평택항 서부두 매립지중 당진관할의 당진땅을 경기 평택시에 빼앗긴 결정에 대한 항의 시위적 관점이 더 컸다.

북당진변환소에서 송전되는 전기는 현재 건립중인 경기 평택시의 고덕지구 삼성전자로 들어갈 예정이다.

결국 당진시의 입장에서 보면 전기공급에 따른 송전선로 고압철탑의 건설에 따른 지역민의 피해를 고스란히 받아야 하는 불이익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행자부의 중앙분쟁심의위원회의 서부도 당진땅의 자치권이 이미 평택시로 넘어가고 당진시 신평면과 서부두를 연결하는 연육교 역시 평택시의 반대로 무산위기에 처해지며 시민과 당진시, 정치권, 충남도까지 반감이 앞서게 됐다.
당진평택항 서부두 매립지 항공사진./아시아뉴스통신 DB

이번 법원의 판결은 단순히 변전소 건립의 건축허가차원이 아니라 경기 평택시와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 줬다는 평가를 받는 것도 이 때문이다.

당진시는 법원 판결문이 송달되는 다음주 쯤 관계부서와 대책위의 실무협의를 통해 공식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당혹스럽다. 당진시에 유리한 판결을 기대했지만 결과가 좋지 않게 나와 실망"이라며 “지역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항소 여부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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