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울산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오는 4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2일 시에 따르면 조례안은 제정목적, 재단의 사업, 임원 및 이사회의 구성?운영, 기금의 설치 관리?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내용을 살펴 보면 울산문화재단은 민법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단법인으로 설립된다.
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추진 및 지원, 문화 관련 정책개발 지원과 자문, 문화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지원 등 10개 항목의 사업을 수행한다.
임원은 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두며,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이다.
이사장은 시장이 되며,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임명하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원 및 직원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채용하도록 되어 있다.
시는 조례가 시 의회에서 의결된 후 관련 법령에 따라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 채용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의 지원과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울산문화재단기금’이 운용되는데, 시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승계하게 된다.
포토뉴스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