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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사기에 특수공무 방해로 40대 남녀 구속

[부산=아시아뉴스통신] 박기동기자 송고시간 2016-05-04 00:14

울산중부경찰서(서장 정명시)는 부동산 투자명목으로 돈을 가로 챈?A씨(48,여)와 내연남 B씨(46)를 붙잡아 각각 사기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 C씨(50) 등 2명에게 “좋은땅이 있는데 계약금을 빌려주면 이자를 포함 해 2배로 주겠다”고 속여?부동산 계약금 명목으로 4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A씨는 타지역에서 같은 방법으로 또다른 5명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약 1억원 이상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내연남?B씨?명의로 된 휴대폰을 사용하면서 경찰의 추적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경찰이 경북 경주에서 잠시 정차중인 B씨의 차량을 가로막고 검거 하는 과정에서 B씨가 경찰관을 차량에 매달고 질주해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하고 도주한 것을 재차 추적해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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