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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테러방지법 원점서 재검토 해야"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곽정일기자 송고시간 2016-05-04 20:03

4일 당 최고위원회서 "대한민국은 국정원공화국 될 위기 맞았다" 비난
천정배 국민의당 공동대표./아시아뉴스통신 DB

천정배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4일 "테러방지법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천 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이 국정원 공화국이 될 위기를 맞았다"며 "6월 4일 시행할 예정인 테러방지법 시행령, 그리고 시행규칙 제정안은 대한민국을 국정원이라는 빅브라더가 국민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 통제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테러방지법 시행령의 문제점으로 ▲ 테러정보통합센터 등의 모법에 없는 10여개 기구 설치 및 국정원 지휘 ▲ 국정원의 무차별적 개인정보 수집 가능 ▲ 테러센터구성 규정의 모호성으로 인한 국정원의 자의적 행위 통제 불능 ▲ 인권보호관 제도 무력화를 통한 국정원 통제 포기 등을 제기했다.

그는 또 "지난달 29일 국가 인권위원회 상임위도 테러방지법 시행령안에 대해 위헌 요소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만장일치로 보안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표명했다"면서 "테러방지법과 시행령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국정원이 과거 유신시대처럼 무소불위의 권력을 형성하게 돼 국민 감시시대, 국민 탄압시대가 도래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천 공동대표는?"국정원은 역사적으로도 국민의 인권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억누르는 한편 부당하게 선거에 개입하는 등의 국기문란행위를 서슴지 않았던 전력이 있다"면서 "속성상 음지에서 일해야 하는 막강한 권력기관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법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쉽고 외부의 감시나 통제가 극히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으로 하여금 국민들을 감시하고 탄압할 수 있게 만든 독소조항이 가득 찬 심각한 반인권법률"이라며 "여야 3당은 총선 민의를 받들어서 테러방지법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오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테러방지법 시행령을 반대하는 시민의견서를 제출하고 기자회견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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