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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처분에 보복협박한 조폭, 결국

[부산=아시아뉴스통신] 박기동기자 송고시간 2016-05-12 19:10

경찰이 5년전 업무방해 신고로 벌금 500만원 처분을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보복 협박한 K씨(58)를 재물손쇠 혐의로 구속했다.

또한 최근 2주간 동네조폭 6명을 검거해 이중 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울산남부경찰서에 따르면, K씨는 지난 2011년 남구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던 피해자의 업무방해 신고로 벌금 500만원 처분을 받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지난 4월18일 피해자의 노래방에 찾아가 보복 협박했다.

또한 울산?부산?양산의 영세식당을 상대로 갈취(5회 8만7000원)와 업무방해(2회), 재물손괴 혐의로 구속됐다.

동네조폭 이씨(57)는 지난 4월6일 남구의 한 노래주점에서 맥주와 안주 등 6만8000원 상당을 시켜먹고 “돈없다, 경찰에 신고해봐라”라며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해 갈취(5회 26만8000원)한 혐의다.

최씨(36)는 지난 4월초부터 중구와 남구 일대 주점과 식당을 돌아다니며 울산지역에서 활동하는 A파의 폭력배라며, 상습적으로 갈취(4회 41만5000원 상당)와 영업방해(식당?미용실 등 5회)를 일삼아 오다가 구속됐다.

경찰은 지난 2월15일 부터 동네조폭 등 생활주변 폭력배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민들에게 행패를 부리는 동네조폭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 엄정대응 하는 한편, 업주가 자진 해 동네조폭 피해신고를 할 경우 업태위반 등 경미한 사안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면책제도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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