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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객 5명을 태우고 65㎞까지 가서 불법영업

[부산=아시아뉴스통신] 박기동기자 송고시간 2016-05-15 10:31

12일 부산 대변항을 출항한 S호가 해상에서 울산해안서에 의해 검거되고 있다.(사진제공=울산해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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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객 5명을 태우고 65㎞까지 나가 먼바다 낚시영업을 하면서 영업구역을 위반하고 비상용 구급약품을 비치하지 않은 소형 낚시어선 S호(2.5t) 선장 A씨(46세)를‘낚시관리및육성법위반’혐의로 검거하여 불구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울산해양경비안전서(서장 정봉훈)에 따르면 부산 대변항을 출항한 S호가 V-PASS(어선위치발신장치) 시스템에서 소실되고 통신까지 두절되자, 경비함정 3척, 항공기 1척을 급파해 주변 해역을 광범위 수색중에 연안에서 무려 65㎞(35해리) 해역까지 이동한 S호를 발견하고 검거했다.

S호는 소형 어선으로 해안선으로부터 5.5㎞(3해리)까지가 영업구역임에도 선장 A씨는 낚시객 5명으로부터 1인당 10만원씩 50만원을 받고 불법 낚시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해경 관계자는“소형어선이 먼바다까지 항해하여 갑작스러운 기상 불량시 대응이 어려워 자칫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낚시어선들의 주의를 당부하였다.”

또한 선장 A씨 상대로 면세유 부정 수급과 먼바다 불법 조업 혐의 등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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