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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개별공시지가 지난해 대비 6.79% 상승

[경남=아시아뉴스통신] 강연만기자 송고시간 2016-05-27 15:31

부동산평가위원회 개최 개별공시지가 결정
경남 남해군은 지난해 대비 평균 6.79% 상승한 가격으로 관내 23만 6590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31일 결정·공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남해군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장 제윤억 부군수는 지난 17일 화전도서관 다목적홀에서 위원 12명과 담당 감정평가사 6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23만 6590필지에 대한 가격 적정성 여부와 의견 제출지의 검증지가 적정성 여부, 개발부담금 관련 종료시점지가 등을 심의했다.

남해군은 이번 개별공시지가의 지가상승요인을 표준지공시지가 상승, 창선면 골프장 부지 가격 상승, 해안가 주변 펜션 부지개발 등으로 분석했다.

군은 심의를 거친 지난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이달 31일 공시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군 홈페이지 또는 군청 민원봉사과,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 부동산등록팀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별도로 개별통지 하지 않으므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반드시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부동산평가위원회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청 민원봉사과 부동산등록팀(055-860-302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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