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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 한방 당뇨약 제조‧판매한 한의사들 검거

[=아시아뉴스통신] 전안나기자 송고시간 2016-05-30 10:12

서울시 특사경, 한의사 3명 적발… 2명 검찰에 구속영장 신청, 제조업자 2명 불구속 입건
불법 한방 당뇨약을 판매하고 있는 한의원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시 특사경.(사진제공=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서울시는 불법 한방 당뇨약을 제조 및 판매한 한의사를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중국에서 불법으로 들여온 성분을 알 수 없는 의약품 원료와 사용기한이 최대 3년 이상 지난 한약재, 식품 재료로도 사용이 금지된 숯가루를 섞어 불법의약품을 만들고 이를 순수 한약재로 만든 당뇨치료제로 속여 고가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이들 중 2명에 대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의 의뢰를 받고 제분소에서 불법 당뇨치료제를 대량으로 제조한 식품제조업자 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시 특사경에 적발된 한의사들은 2005년부터 2016년 1월까지 불법 당뇨치료제 3399㎏를 제조해 시중 약국에서 판매하는 당뇨치료제보다 최고 24배 비싼 가격에 팔아 38억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에게 약을 구매한 환자들은 1만3000여 명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뇨 관련 전문의는 당뇨병은 장기 치료가 필요하고 합병증의 위험이 높은 질병인 만큼 성능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제를 복용하다가 치료시기를 놓쳤을 경우 심혈관 질환, 중풍, 망막질환 같은 만성 합병증 증가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권해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시민의 건강권 보호에 대한 윤리적 책임이 있는 한의사가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당뇨치료제를 불법으로 제조하고 고가에 판매한 것은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라며 “유사 사례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펼쳐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부정 식?의약품사범을 끝까지 추적, 수사해 뿌리뽑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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