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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노인 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촉구 및 112신고 활성화 필요

[강원=아시아뉴스통신] 변병호기자 송고시간 2016-05-30 10:24

김동운 경위 영월경찰서 112 상황실

경찰청은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6월15일)을 맞이해 노인 학대 인식전환 및 관심촉구를 위해 6월 한 달 간 노인 학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노인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노인 학대 신고는 지난 2012년 9340건에서 2013년 1만162건, 2014년 1만569건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노인학대란 노인을 상대로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을 가하거나 경제적 착취, 가혹행위, 유기, 방임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노인에 대한 폭언·폭행, 성폭력, 제한된 공간에 가두는 행위, 노인의 소득이나 재산, 임금을 가로채거나 멋대로 쓰는 행위,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보호하지 않는 행위 등이 노인 학대에 해당한다.

노인 학대 유형 중 정서적 확대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지난 2013년도 전체 학대사례는 3520건으로 발생장소는 가정에서 2,925건(83.1%)으로 가장 높았고 생활시설 251건(7. 1%), 공공장소 86건(2.4%), 병원 107건(3.0%), 이용시설 42건(1.2%), 기타 109건(3. 1%) 등으로 나타났다

가해자는 총 4013명 중 친족이 3092명으로 아들이 1619명(40%)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배우자 551명, 며느리 240명, 딸 119명 등이며, 타인은 546명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신고로 적발된 가해자를 엄중히 처벌함과 더불어 수사 이후 지속적인 점검과 지원으로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지역사회 전문가, 노인보호전문기관 등과 공조해 피해자에게 쉼터 입소와 심리 상담, 생계·법률·의료·주거 지원 등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경로당이나 노인 복지시설 등을 중심으로 노인 학대에 관한 인식 전환과 신고 요령을 홍보하고 의료인, 노인복지 상담원, 요양기관 종사자 등 노인복지법상 노인 학대 신고 의무자를 대상으로 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다.

노인 학대 신고 긴급전화는 국번 없이 112, 또는 1577-1389(노인보호전문기관)번으로 24시간 핫라인으로 운영하고 있다.

노인 학대 방치사례가 없도록 주변에서 보다 적극 대응해 상대적 약자인 노인의 존엄성 및 인권 보호에 다 같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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