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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2017 울산방문의 해’ 대비 맛집 단속

[부산=아시아뉴스통신] 박기동기자 송고시간 2016-05-30 22:17

울산시가 지난 2일부터 27일까지 울산의 대표 맛집 및 모범음식점에 대해 농수산물원산지 집중단속 결과 총 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단속결과 형사처분 3건, 행정처분 6건 등 총 9건을 적발했고 경미한 사항은 시정 조치했다.

울산시에 따르면 ‘2017 울산 방문의 해’ 선포에 따라 울산의 이미지를 크게 좌우하고 관광객이 다시 찾을 수 있는 울산의 대표 맛집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단속대상은 누리집(홈페이지)에 ‘울산 대표 맛집’으로 등록된 업소 283개소 중 언양?봉계 한우불고기 축제, 울산 고래축제, 울산옹기축제 등 축제장소 주변 음식점, 십리대밭 먹거리단지, 병영막창골목, 남창장터국밥골목 등 비교적 소문난 음식점을 우선으로 단속했다.

또한 구?군 지역별 전통음식점, 향토음식, 음식특화거리를 중심으로 45개소에 대해 유통기한 경과식품, 축산물 거래명세서 보관여부, 원산지 허위·혼동·미표시 행위 등을 집중 단속했다.

적발내용으로 남구 A 음식점은 낙지, 돼지고기, 수입산 소고기를 원산지 미표시,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내산으로 원산지 허위표시와 동구의 B 관광음식점은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내산으로 허위표시, 고등어의 원산지 미표시 등이며, 울주군의 C 음식점은 파키스탄산 꽃게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낙지의 원산지 미표시, 남구의 D 음식점은 국내산 한우곱창의 원산지 등이 기재된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매입일로부터 6개월간 보관) 미보관 등이다.

관련법에 따라 농수산물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 미표시나 축산물 거래내역서 미보관 등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적발된 업소들은 맛집 및 모범음식점이라는 유명세를 이용 해 이용객이 음식조리에 사용한 재료의 원산지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고, 또 육안으로 쉽게 구별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 해 값싼 수입산 농?축?수산물의 원산지를 허위 또는 미표시해 소비자를 속여 온 것으로 드러났다.

민생사법경찰과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시민은 물론 울산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즐길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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