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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여성 고용 오피스텔 성매매 알선책 등 5명 검거

[부산=아시아뉴스통신] 박기동기자 송고시간 2016-06-01 22:28

6월1일 경찰이 발표한 울주군에 위치한 성매매 장소.(사진제공=울주서)

경찰이 태국인 여성을 고용해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성매매를 알선한 A씨(29) 등 알선책 3명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산울주경찰서(서장 최익수)에 따르면 A씨 등 3명은 스마트폰 채팅앱에 성매매를 암시하는 내용의 글을 올려 남성 손님들을 모집, 성매매 장소로 사용하기 위해 임대한 원룸에서 손님들과 태국인 여성들간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다.

손님들에게서 받은 성매매 대금 10만원 가운데 4만원을 성매매 대가로 여성들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3명이 나누어 가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일정 금액을 주기적으로 송금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 태국 여성들을 성명불상의 브로커로부터 소개받은 것으로, 울주경찰서에서는 브로커에 대해 추적 수사 중이며, 현장에서 함께 체포한 태국 여성 2명에 대해서는 성매매 혐의에 대해 조사 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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