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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종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

[부산=아시아뉴스통신] 박기동기자 송고시간 2016-06-12 22:47

노동부 울산지청이 6월9일.부터 오는 9월8일 까지 조선업종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 기간으로 지정?운영한다고 밝혔다.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의 경우, 확인 청구를 통해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관련서류(근로계약서, 급여통장 등)를 준비 해, 확인 청구를 하더라도 사업주와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해 실업급여 혜택에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신속한 실업급여 지급 및 재취업 지원을 위해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를 고용보험에 가입토록 적극 독려하기 위함이다.

미가입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을 가입 해 취득신고 등을 하는 경우 지연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면제되고 두루누리 지원대상 사업장(근로자 10인미만, 월 임금 140만원 미만)의 경우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자진신고가 아닌 적발된 허위신고, 실업급여 등 각종 지원금 부정수급을 위한 신고 및 정정신고에 대해서는 종래와 같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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