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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대출사기범행에 대포통장 알선·불법 외환거래

[부산=아시아뉴스통신] 박기동기자 송고시간 2016-06-13 23:27

국내 유학중인 중국학생들로 부터 매집한 대포 통장과 보안카드를 스캔, 중국으로 보내 전화대출사기 및 불법 외환거래의 범행을 알선한 최모씨(28, 중국 국적)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컴퓨터 등 사용사기방조죄로 구속하고, 나머지 2명(중국인 양모씨, 윤모씨)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울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씨와 양씨는 중국인 유학생을 상대로 매집한 대포통장과 보안카드를 스캔 해중국에 있는 총책인 피의자 왕씨(28, 중국인 미체포)에게 보냈다.

왕씨는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지난 2013년 10월 피해자 강모씨(26)에게 3290만원을 이체하게 하는 등 피해자 49명에게 1원원 상당을 가로채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포통장을 매집 한 것으로서 밝혀졌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및 불법 외환거래를 하는데 사용된 피의자 윤씨(중국인)통장의 총 거래 금액이 137억원 상당인 것을 확인하고, 왕씨, 홍씨에 대해서는 체포영장 발부 및 입국시 통보 요청하고 대포 통장 명의자 40여명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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