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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I, ‘석연치 않은 해명’...갑질 횡포 드러나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김형태기자 송고시간 2016-06-18 02:02

-“퇴사 선택 본인이 한 것”...“면담시 제시한 퇴직금은 잘못 계산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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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구조조정과 퇴직금 미지급등 부도덕한 행위로 지탄을 받고 있는 삼성SDI 천안사업장 모습./아시아뉴스통신DB

삼성SDI가 강압에 의한 퇴직 권유와 조건부 퇴직에 따른 퇴직위로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일로 목속리가 높아지자 해명에 나섰다.

삼성SDI에서 장기근속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종용하고 퇴직급여를 미지급해 ‘갑질 횡포’라는 논란이 있은데 대해 해명하겠다며 본지를 찾았다.

-A씨에게 희망퇴직을 종용하면서 제시한 퇴직 위로금 4000만원은 왜 지급되지 않았나?

삼성SDI 관계자는 “실제로 삼성에서 최종 입금한 것은 2억5000만원이고 퇴직금 설명 과정에서는 2억7000만원을 제시했다. 이것은 계산하면서 실수가 있었던 것인데 A씨가 30년 근속이 몇 개월 모자란 상태였는데 인사 담당자가 30년 근속이 해당되는 것으로 오인해 계산이 잘못돼 2000만원을 더 줄 수 있는 것으로 잘못된 설명을 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삼성은 석연치 않은 해명을 하고 있다. 약속 불이행 금액은 4000만원, 이들은 계산 실수가 2000만원이라고 말했다.

또, A씨가 지난 4월 6일 삼성SDI 대표, 인사부장, 그룹장 등에게 발송한 ‘면담기록 내용증명서’에는 2억9600만원으로 기록돼 있다. 그렇지만 삼성은 해명 과정에서 2억7000만원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삼성일반노조에서 5월에 진행한 삼성SDI 강압행위 규탄 대회 모습.(사진제공=삼성일반노조)

-B그룹장과 C인사부장이 문제를 무마시키기 위해 제시한 “1000만원이면 되겠느냐?”와 “복직시켜주겠다”라고 말한 이유는 무엇인가?

삼성SDI 관계자는 “그건 좀 말하면서 오해가 있었던 듯 한데, 사실은 원래 지급한도액이 있기에 방침상으로는 원래 처음에 제시한 2억9600만원 만큼 지급할 수가 없다. A씨가 제시한 만큼 꼭 받아야겠다고 하니 ‘정말 정 그렇다면 복직하는 수 밖에 없겠네’라는 말을 하게 된 것이다”고 꼬집어 말했다.

이 대화는 삼성에서 지키지 못할 말들을 한 것이 사실이며, A씨가 “복직 하겠다” 선언한 원인이 무엇인지와 다급해진 삼성에서 2000만원으로 금액을 변경한 것 또한 모두 사실이라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다.

삼성은 “퇴직권유 면담시 제시한 ‘회사 사정이 어렵다’, ‘퇴직 조건으로 2억9600만원을 주겠다’ 등을 도구로 사용해 퇴사를 결정하게끔 유도한 것 아니다. A씨가 퇴사를 결정하게끔 유도한 적 없다”며 “인사팀에서 감당하지 못할 그런 일을 벌였을 리 없다”고 단언했다.

삼성SDI 천안사업장 부도덕행위 규탄 대회 모습.(사진제공=삼성일반노조)

그렇다면 첫 대화에서 해명 내용이라며 전한 “인사 담당자가 30년 근속이 해당되는 것으로 오인해 계산이 잘못돼 2000만원을 더 줄수 있는 것으로 설명했다”는 말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의문이 생긴다.

삼성SDI 관계자는 해명하겠다고 나섰지만 무슨 말을 할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준비가 안된 한심한 작태만 보여줬다.

삼성에서는 ‘강압, 갑질횡포, 약속불이행’ 등을 포장지 안에 잘 감춰두었으나 포장지가 찢기고 내용물이 드러나자 당혹감에 실수를 거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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