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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내 최고 공시지가 옥천읍 금구리 10-7 ㎡당 262만9천원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성식기자 송고시간 2016-06-20 10:39

올해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충북 옥천군청사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충북 옥천군의 최고 개별공시지가는 옥천읍 금구리 10-7번지로 ㎡당 262만9000원이고 최저지가는 군서면 사양리 산15-4(개발제한구역)으로 ㎡당 211원으로 조사됐다.

옥천군은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조사한 17만2970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오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지난달 13일 옥천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달 31일 결정?공시된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유자 등에게도 개별적으로 우편 통지됐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 상승에 따라 지난해 대비 6.0% 상승했다.

군에 따르면 전체 필지 중 16만5700필지(95.79%)가 상승하고 4225필지(2.44%)가 하락했다.

또 2484필지(1.43%)는 전년도 지가수준을 유지했으며 신규필지로 561필지(0.32%)가 조사·결정됐다.

표준지 공시지가를 제외한 군의 최고 개별공시지가는 상업지역 내인 옥천읍 금구리 10-7번지로 ㎡당 262만9000원이고 최저지가는 군서면 사양리 산15-4(개발제한구역)으로 ㎡당 211원으로 조사됐다.

군 관계자는 “이번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오는 30일까지 군청 종합민원과 및 각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거나 군청 홈페이지(www.oc.go.kr)에서 전자민원창구(전자민원→개별공시지가→이의신청)를 이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의신청 필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실시하며 검증 시 이의신청인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전화 및 SMS로 안내하고 현장조사에 참여하지 못한 이의신청인은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검증 완료된 필지는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다음달 28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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