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지난 4월4일부터 6월7일까지 도심지역 불법도장시설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법으로 자동차도색을 하는 행위 등 총 5건의 위반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단속은 자동차정비업체, 외형복원?판금업소 등 총 413개소에 대해 1개 반 3명을 투입해 이뤄졌다.
중점 점검사항은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행위,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등이다.
동구의 A외형복원업소는 주택가에 위치하고, 주변에 일산해수욕장 등이 소재하고 있음에도 도장작업을 하면서 유해성분을 밖으로 배출시켜 대기환경을 오염시키는 등 불법사항이 적발됐다.
적발된 5개 업소는 ‘같은 법 제90조(벌칙)’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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