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4일 수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울산시, 도심지역 불법도장시설 특별단속

[부산=아시아뉴스통신] 박기동기자 송고시간 2016-06-20 21:11

울산시가 지난 4월4일부터 6월7일까지 도심지역 불법도장시설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법으로 자동차도색을 하는 행위 등 총 5건의 위반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단속은 자동차정비업체, 외형복원?판금업소 등 총 413개소에 대해 1개 반 3명을 투입해 이뤄졌다.

중점 점검사항은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행위,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등이다.

동구의 A외형복원업소는 주택가에 위치하고, 주변에 일산해수욕장 등이 소재하고 있음에도 도장작업을 하면서 유해성분을 밖으로 배출시켜 대기환경을 오염시키는 등 불법사항이 적발됐다.

적발된 5개 업소는 ‘같은 법 제90조(벌칙)’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