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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주인없는 기업들 왜이러나... 대우조선·동양 구조조정 기업들 횡령·줄소송에 실적도 추락

[부산=아시아뉴스통신] 도남선기자 송고시간 2016-06-22 14:36

대우조선해양과 (주)동양 로고./아시아뉴스통신 DB

구조조정 과정에서 주인 없는 상장기업들의 횡령·배임 사태가 잇따르고 있다.

법정관리를 통해 회사가 정상궤도로 올라서는 과정에서 비상식적으로 회삿돈을 이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주인없는 기업들의 방만 경영에 대한 책임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042660)은 수조원대 분식회계 조사 과정에서 대표이사를 비롯한 직원 경영비리까지 속속 드러났다.

검찰이 조사 중인 대우조선의 분식회계 규모는 감사원에 최근 발표한 약 1조5000억 원보다 수 배 이상 큰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조선해양은 해양플랜트 사업의 공사진행률을 과다산정해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부풀린 분식회계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조사과정에서 남상태 전임 사장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비롯해 차장급 직원의 180억 원에 이르는 대규모 횡령 사태까지 드러났다.

올 해 1월 법정관리를 졸업한 주식회사 동양 역시 잇따른 소송에 눈총을 사고 있다.

동양의 법정관리인은 회삿돈을 횡령해 올해 초 구속됐다.

법정관리인과 북경사무소 대표가 공모해 중국 현지 아파트 매매대금을 빼돌려 약 2억 원 상당의 돈을 챙겼다가 검찰에 적발됐다.

해당 법정관리인은 현재 동양의 대표이사와 함께 동양의 법정관리인으로 선임된 사람이었다.

최근엔 법정관리때 해고한 임원 5명에게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하지 않은 등의 절차상 실수 탓에 연간 18억 원 이상의 손해를 감내해야 할 위기에 처했다.

지난 2013년 10월, 동양은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뒤 조직개편의 일환으로 22명의 임원 가운데 12명을 해임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미등기 임원 7명은 기본적인 사전 해고 통보가 없었고, 사직서도 제출하지 않았다며 동양을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동양은 7명의 원고에게 해직 이후 현재까지의 급여 11억 1140만 원과 1인당 매달 500만~850만 원씩을 지급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동양이 회생절차 진행 중에 종전 해고를 철회하고 새로이 서면통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배임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내부 진통에 구조조정 과정에 있는 기업들의 실적 또한 되려 나빠지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해 기준 약 3조 가량의 대규모 영업손실을 기록하면서 전년대비 적자폭이 4배 이상 커졌다.

동양의 경우, 올 해 1분기 업계 호황이라는 어드밴티지 속에서도 유일하게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 적자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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