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19일 금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교통사망사고 뺑소니범, 사건 발생 18시간 만에 검거

[부산=아시아뉴스통신] 박기동기자 송고시간 2016-07-10 18:18

경찰이 지난 6일 울산 남구 신정시장 맞은편 골목길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 조모씨(47)를 자신의 승용차로 충격(역과)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달아난 윤모씨(55)를 사건 발생 18시간 만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울산남부경찰서(서장 장근호)에 따르면 경찰에서는 사고시간대 현장을 통과한 시내버스 블랙박스 및 주변 CCTV를 확인, 멀리서 사고현장을 살펴보는 의심스러운 남자를 발견하고 용의차량 번호를 확보, 운전자를 검거했다.

경찰은 현재 가해차량을 압수,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 했다.

경찰은 올해 1월 교통범죄수사팀 발족 이후 발생한 인피 뺑소니 사건 114건(뺑소니 사망사고 1건, 인피 뺑소니 113건) 모두를 검거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경찰은 “운전 중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도로교통법상의 경찰관서에 신고 등 사후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도주하면 가중 처벌된다”며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운전자들의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 했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