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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구명조끼·방수복 '국산'으로 둔갑, 조선소에 유통

[부산=아시아뉴스통신] 박기동기자 송고시간 2016-07-11 23:11

울산해양경비안전서(서장 정봉훈)가 중국산 구명조끼와 방수복을 국산으로 둔갑 조선소 등에 유통하고 구명뗏목 검사를 하지 않거나 부실 검사한 후 허위의 합격증서를 발급, 검사수수료 등 7억원을 편취한 D업체 대표 A씨(52) 등 3명을 사기, 대외무역법위반, 선박안전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또한 정비기술자 E씨(50) 등 7명을 불구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울산해안서에 따르면 A씨는 선박용 물건을 국내 조선소에 납품하는 D업체외 국내에 구명조끼와 방수복 제조업체인 K사를 운영하면서 중국에 K사 상호의 로고를 보내 구명조끼와 방수복을 제조케 한 후, 수입해 원산지 표시(MADE IN CHINA)를 잘라내고 K사의 제품보증서(DOC)를 발급해 국내 대형조선소 등에 납품했다.

중국산 구명조끼는 안전성 검사 결과(FITI 연구원), 착용 시 익사 위험으로 유통 금지된 불량품으로 판정됐다.

또한 선박 관리업체에 거액의 뒷돈을 주고 거래관계를 유지하면서 구명뗏목 필수시험인 사용 압력시험 등을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검사를 마친 것처럼 합격증서를 허위로 발급해 검사수수료를 편취했다.

D업체가 해수부로 부터 구명뗏목 정비를 위임받아 타기관의 관리 감독없이 자체 검사를 시행하고, 검사 후에는 봉인해 탑재함으로써 선박 담당자가 확인할 수 없음을 이용한 것이다.

선박안전법에는 해수부장관으로 부터 구명뗏목 정비업무를 위임받은 지정 정비사업장은 자체 검사기준에 합격한 구명뗏목에 대하여 직접 합격증서를 발행할 수 있다.

울산해경은 “불량 제품 대부분이 세계와 경쟁하는 현대중공업 등 굴지의 조선소에 납품됨으로써 기업 이미지 실추로 인한 수주약화 등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추가로 불량조끼 등 유통 과정에서 관리감독 기관의 묵인이나 유착관계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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