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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항·사드배치 기밀 유출… 보안문제 수면 위로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곽정일기자 송고시간 2016-07-17 07:52

국방부 로고./아시아뉴스통신 DB

최근 영남지역 신공항 및 사드배치에 대한 공식발표 전 언론에 미리 노출되면서 보안문제가 다시 수면으로 올라오고 있다.

영남권 신공항의 경우 지난 6월 21일, 오랫동안 밀양과 부산 가덕도가 유력 후보지로 언론에 미리 거론되면서 두 지역 간 신경전이 있었다.

언론에서는 밀양과 가덕도 둘 중에 하나로 결정될 것 같다는 말을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서 확정된 사실인 것처럼 보도했다.

김해공항 전경.(사진제공=한국공항공사)

이번 사드 배치문제도 마찬가지다.

국방부가 사드배치 지역을 발표하기 하루 전, 언론에서 먼저 사드배치 지역을 발표했다. 언론은 국방부 발표보다 이틀 앞선 11일, '영남권 제3의 장소'라는 이름으로 경북 성주·예천·포항·경남 양산 등 4개지역을 사드 배치의 구체적 후보지로 거론하다가 하루전에는 '경북 성주'로 최종 결정됐다는 소식을 보도하기 시작했다.

이렇듯 하루 전부터 언론에 사드배치지역으로 경북 성주가 결정되었다는 것이 보도되는 상황에서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성주로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한 국방부장관은 지난 12일, 2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성주 최종 확정 언론보도가 맞나'라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면서 "최종 마무리 과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항이고, 가급적 빠른 시일 내 발표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다음날인 13일 아침, 한 언론에서 '사드배치 경북 성주로 최종 확정'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오면서, 일제히 다른 언론들도 사드배치 지역으로 성주를 거론하며 연일 보도했다.

실제 국방부는 13일 오후 3시, 사드배치 지역으로 경상북도 '성주' 지역을 공식 발표하면서, 정부의 발표보다 언론사의 기사들이 시민들에게 사드배치 지역을 먼저 알려주는 해프닝을 만들어냈다.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법정./아시아뉴스통신 DB

군사기밀 보호법에 따르면 군사기밀을 발견하거나 수집한 사람이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고, 군사기밀임을 알면서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1998년까지 군 법무관을 하다가 지금은 서초동에서 개업한 군 법무관출신 A씨(45)는 아시아뉴스통신과의 통화에서 "군사기밀의 누설은 군사보호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는 중대사안"이라고 전했다.

A씨는 "판례에도 군사기밀에 대해서는 국가 정보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설시하고 있으며, 이번 사드 배치와 같이 주변국들의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군사기밀로서의 성격이 짙어진다"면서 "적법절차에 의해 해제되거나 국방부 장관에 의해 공개되지 않는 한 군내부에서 흘러나온 부분은 군사기밀의 성질을 그대로 갖고 있다고 봐야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번 언론사들의 사드배치 보도는 앞뒤 정황이나 '성주 배치설'이 흘러나온 배경에 있어서 조금 더 살펴볼 부분이 있지만, 군사기밀에 저촉될 여지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편, 국방부는 아시아뉴스통신과의 전화통화에서 '국방부의 사드 배치, 경북 성주 확정'이라는 정보가 국방부 발표 하루 전에 어떻게 언론에 나가게 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그것은 그 취재 기자에게 물어봐야할 사안"이라면서 "국방부에서는 언론에 경북 성주가 사드배치지역이라고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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