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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올해만 8번째 사망사고 발생해

[부산=아시아뉴스통신] 박기동기자 송고시간 2016-07-20 06:30

죽음의 공장’ 해결하려면 산재처벌강화법 도입해야
19일 오후 2시20분쯤 울산 현대중공업 서비스타워 12층 높이서 일하던 노동자 신모씨가 추락해 사망했다.

고인은 현대중공업 해양생산지원부 소속으로 용접기사 수리실에서 일하던 노동자로 전해지고 있다.
 
김종훈 국회의원에 따르면 현대중공의 중대재해 사고는 올해 들어 벌써 8번째다.

지난 2월21일, 3월19일, 4월11일, 4월18일, 4월19일, 4월27일, 5월11일에 이어 또 참사가 일어났다. 이 가운데 5명이 하청노동자다.
 
지난 4월25일 고용노동부가 안전보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는데도 산재는 반복되고 있어,  특별근로감독에 대한 많은 의혹이 쏠리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노동부의 ‘면피성 조사’, ‘솜방망이 처벌’이 죽음의 공장이라는 오명을 벗어날 수 없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
 
김 의원은 “현장 안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업 구조를 개편하고 사내하청,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중대재해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엄중히 묻고 형사처벌을 강화하도록 산재처벌강화법 도입이 시급하다며, 산재를 없애고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데 국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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