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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마권장외발매소 유치 신청 부동의 결정

[강원=아시아뉴스통신] 이순철기자 송고시간 2016-07-24 18:24

김진하 군수 "현안 해결에 군민의 힘을 결집해 줄 것"을 당부
양양군청 청사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강원 양양군이 민간사업자로부터 제출된 마권 장외발매소 신청 동의요청 건에 대해 23일 부동의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민간사업자인 킹스아일랜드는 지난 14일 마권장외발매소를 유치하기 위해 동의를 요구하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장외발매소는 문화 및 집회장 용도로 변경이 가능한 토지 용도지역이어야 하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도 확보해야 한다.

또 민간사업자가 운영 주체인 마사회에 유치 신청을 하려면 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가 의결한 동의가 필요하다.

이번 모집공고에 의하면 사업자(신청자)는 본인 명의로 토지소유권과 자기자본(총공사비의 30%이상)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에는 토지 권리위임만을 받아 신청요건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

또 최근 선정에서 탈락한 곳의 상주인구 60만을 마사회 내부방침으로 삼고 있어 사업자의 사업계획이 선정기준에 미달했다.

이에 군은 찬반에 대한 지역여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신청자격 기준에도 미달돼 사업선정이 확실하게 담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자칫 주민 갈등만 조장할 수 있다고 보고 지난 19일 사회단체장 및 주변마을 대표가 참여하는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특히 군은 신청요건 충족여부, 사업선정 가능성 등을 마사회와 2차례에 걸쳐 심도 있게 논의해 최종 결정했다.

김진하 양양군수는 “그 동안 장외발매소 유치를 두고 찬반논란이 있어 왔지만 충분한 의견수렴과 사업추진 가능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내린 결정인 만큼, 더 이상의 논쟁을 끝내고 오색삭도, 동서고속도로 개통 등에 대비한 현안 해결에 군민의 힘을 결집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마권장외발매소는 전국에 32개소까지 설치할 수 있으며, 현재 30개소가 운영 중이다. 마사회에서는 나머지 2개소에 대해 수도권(소형) 1개소, 일반장외발매소 1개소를 각각 신설하기 위해 지난 6월 9일 모집 공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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