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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경찰서, 경찰 인사규정 무시한 채 인사 단행 '물의'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박상록기자 송고시간 2016-07-25 02:57

경위급 발령자 5명 중 4명 6개월 미만의 단기인사
충남 서산경찰서./아시아뉴스통신 DB

충남 서산경찰서가 경찰 인사규정 등을 무시한 채 인사를 단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25일 서산경찰서에 따르면 손종국 서장이 지난 18일과 19일 이틀간 2차례에 걸쳐 첫 인사를 시행했다.

서장 취임 8~9일 만에 실시한 이번 인사에서 A경위를 정보계장으로, B경위를 정보계 평직원으로, C경위를 강력1팀장으로, D경위를 생활범죄수사팀장으로, E경위를 형사팀장으로 각각 발령했다.

그러나 이들 발령자 5명 중 4명이 직전 인사발령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단기 발령자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청탁에 의한 특정경찰관 바주기 식 인사란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지난 1월 28일자 민원실장으로 발령됐던 A경위가 5개월여 만에 정보계장으로 인사발령 하고 발령일자가 같은 직전 정보계장 B경위도 정보계 평직원으로 단기 발령했다.

또 강력1팀장으로 발령받은 C경위와 강력1팀장 자리에서 생활범죄수사팀장으로 발령된 D경위도 6개월 미만의 단기인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됐다.

특히 인사 과정에서 인사위원회 개최는 커녕 담당과장의 추천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서장의 독단적인 판단과 일방적인 지시에 의해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손 서장은 “인사발령 전 과장들과도 충분히 상의했고 모든 걸 규정대로 또한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인사를 했다”고 취재진에 밝힌 바 있으나 이 또한 거짓 해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산경찰 한 고위 관계자는 “서장께서 회의석상에서 이번 인사는 과장들과 사전 상의 없이 서장이 일방적으로 한 잘못이 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절대로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밝혀 손 서장이 취재진에게 거짓해명 했음을 뒷받침하고 있다.

한 경찰관은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가장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실시해야 할 경찰관서 인사를 왜 저런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다”며 “이번 인사를 지켜보면서 너무나 어이가 없고 일할 의욕까지 모두 사라졌다”고 허탈해 했다.

또 다른 경찰관은 “최근 경찰서 인사문제가 언론에 잇따라 보도되자 충남지방청이 사실관계를 조사했고 향후 인사발령 때는 인사규정과 절차를 지켜가며 인사를 하라고 권고·지시하는 선에서 유야무야 마무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형식적인 조치로 잘못된 인사 관행이 개선이 되겠느냐”며 “청탁 인사여부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벌이고 또한 잘못이 있다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경찰 인사규정(지침)에는 현 부서 발령일로부터 1년 미만자에 대한 발령을 ‘단기인사’로 규정,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 단기인사를 사실상 금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인사발령 시에는 사전에 담당 부서장(과장)의 추천을 받아야 함은 물론 반드시 인사위원회를 거쳐 인사를 단행토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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