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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가정폭력 근절, 결국 가족간의 사랑과 배려가 우선돼야 한다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양성옥기자 송고시간 2016-07-25 18:48

김해서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위 설환철
김해서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위 설환철.(사진제공=김해서부경찰서)

박근혜 정부 들어 가장 이슈가 된 단어는 ‘4대 사회악’ 일 것이다.

경찰의 대대적인 4대 사회악 근절 활동 등으로 4대악이라고 하면 가정폭력, 성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이라는 것을 이제 대다수 국민들이 알고 있을 것이다.

그 4대 사회악 중에서도 가정폭력이란 무엇인가? 사람들은 가정에서 일어나는 신체적 폭력 행위 쯤으로 생각할 것이다.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좀 더 정확하게 정의해 보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호에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즉 학대, 언어적 모욕, 방임, 정신적 고통 등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폭넓게 가정폭력을 정의하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가정폭력 사범 검거 건수는 지난 2013년 1만6875건, 2014년 1만7557건, 2015년 4만822건으로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렇게 가정폭력 사범이 점점 늘어나는 것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점점 늘어났다는 의미일 수도 있지만 가정폭력으로 고통 받는 이웃을 대신해 이러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는 횟수가 늘어났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가정폭력은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은밀하게 행해지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이렇게 은밀하게 행해지는 가정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정구성원 스스로가 가정폭력은 범죄행위라는 사실을 인식하여 이를 행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주변 이웃들의 따뜻한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

경찰에서도 이러한 가정폭력 신고에 대응하기 위해 2014년부터 가정폭력 전담경찰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가정폭력상담소 등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보호시설 입소, 무료법률상담, 의료지원, 주거지원등 피해자 보호 지원뿐만 아니라 가정폭력 가해자 심리치료 연계 등 도움을 주고 있으며 가?피해자 모두에 대한 사후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제도나 신고를 통해 가정폭력을 근절하는 것 보다는 가정구성원 스스로 가정폭력은 범죄행위라는 인식의 변화를 가지고 구성원간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서로 사랑하고 배려한다면 가정폭력은 자연스럽게 없어질 것이다.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해 본다.

※사외 기고는 본사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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