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삼산동 인근 건물 주차장에서 사기 피의자 이모씨(36)를 구속했다.
울산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이씨는 손모씨(35,여)에게 접근 해 자신이 아는 지인 정모씨(48,공범, 기구속)가 한옥사업을 한다며 고수익을 보장을 미끼로 8회에 걸쳐 약 1억원 상당을 차용해 이를 가로챘다.
이씨는 과거 프로야구구단과 정식계약을 체결, 1군무대에서 활동하다 군에 입대한 이후에 구단으로부터 계약해지이후 방출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그 이후 사기범죄로 인해 여러번 입건, 구속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에 투자를 권유하는 행위에 대해서 투자자 및 투자회사 등 관련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투자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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