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로고./아시아뉴스통신DB |
창원지법 형사4단독 구광현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사문서 위조 등 혐의의 박치근 전 경남FC 대표이사와 박재기 전 경남개발공사 사장에게 징역 1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
또 박권범 전 경상남도 복지보건국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진모 사무관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창원시 의창구 북면 한 공장 가건물 사무실에서 이뤄진 박종훈 교육감 주민소환 청구 허위서명을 지시하고 경남FC 직원들을 가담케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박 전 경남개발공사 사장은 지난해 말 박 전 국장에게 허위서명에 사용할 경남도민 정보가 담긴 주소록을 구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다.
진 사무관은 박 전 국장 지시에 따라 병원이나 협회가 보관하고 있던 개인정보 19만건을 넘겨받아 박 전 사장 측에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밖에도 허위서명에 가담한 전 경남FC 총괄팀장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 경남개발공사 부장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대호산악회 지회장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대호산악회 회원 벌금 1500만원 등 4명에게도 유죄를 선고하고 개인정보를 넘긴 병원과 건강관리협회 간부 2명에게는 벌금 2000만원씩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신들만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고 계획적?조직적으로 기관을 동원해 교육감 주민소환 허위서명을 하다 중도에 발각됐지만 가볍게 처리할 사안은 아니라"며 "이들은 경남도 산하단체장과 공무원으로서 그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고 가담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