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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차남, '봉투접기 7시간에 400만원'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곽정일기자 송고시간 2016-07-26 15:20

전두환 전 대통령./아시아뉴스통신 DB

전두환씨 차남 재용씨가 하루에 봉투접기를 7시간 하고 400만원씩의 황제노역을 하고 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전재용씨는 27억원 대 탈세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에 5년, 벌금 40억원이 확정됐다.

그러나 전 씨는 지정된 기한 내에 벌금을 내지 못해 지난 1일부터 노역장에 유치됐다.

노역이 이렇게 책정 되는 이유는 현행 형법에 따르면 선고받은 벌금 또는 과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되는데 유치기간이 벌금의 경우 최장 3년, 과료의 경우 30일 미만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결국 노역이 3년 이내로 제한되다 보니 벌금액이 큰 경우 유치기간으로 나눈 일당 벌금액도 같이 높아지게 된다.

또한 전씨는 기존 서울 구치소에서 원주 교도소로 이감됐다.

이감 배경과 관련해 법무부는 "미결수를 수용하는 서울구치소는 장기간 노역형을 집행할 작업장이 없어 노역 유치 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노역 수형자들은 장기 노역 작업장이 있는 교정시설에 분산 수용된다"고 전했다.

그러나 언론 노출은 줄이되 가족 면회는 상대적으로 수월한 원주교도소로 이감했기에 '봐주기'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실제 검찰 관계자와 통화결과 "수감자 사이에서는 민간에서 운영 중인 여주교도소나 봉화산 자락의 조경이 우수한 원주교도소 같은 곳이 인기가 많다"면서 "그러나 살인범 등 죄질이 나쁜 범죄자가 많기로 소문난 경북북부 제1교도소(예전 청송교도소)는 기피 시설 1호"라고 전했다.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아시아뉴스통신 DB

한편,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7월 7일, 노역장 유치기간을 최장 6년으로 하는 '전재용 방지법'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죄질이 중한 고액벌금형과 벌금 납부 능력이 충분한 재력가들도 벌금 탕금을 위해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3년에서 6년으로 늘리는 형법개정을 통해 다른 벌금형을 받은사람과 형평성을 도모하고 무자력을 가장해 벌금 납입을 회피하는 일부 재력가들의 행태를 근절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에 대한 타당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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