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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내포신도시 악취 "뭣이 문젠디"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최솔기자 송고시간 2016-07-27 14:06

-악취기준 '적합' 판정...배출허용기준 높다

-축사 문제만 아닌 퇴·액비 기준 적용 안되는 점도 한 몫
 
양돈논가 자료사진./아시아뉴스통신 DB

충남 내포신도시가 악취로 몸살을 앓고 있다.
 
내포신도시 홈페이지와 홍성군 전자민원창구에는 축산 악취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는 주민들의 민원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해마다 되풀이 되는 악취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 악취 측정결과 이상 없음(?)..."배출기준 너무 높다"
 
최근 충남도와 홍성군은 특별지도점검을 통해 축산악취를 잡겠다고 했다. 
 
그러나 신도시 주변 축산농가에서 배출기준을 초과한 축사는 현재까지 단 1곳에 불과하다.
 
점검 이전에도 충남도는 환경공단과 협약, 홍성군과 모니터링 등 지속적으로 대책과 점검을 해 왔으나 대부분 기준치를 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축산악취 배출허용기준(희석배수)은 악취방지법에 의거, 공기희석관능법을 기준으로 15희석배수다. 
 
공기희석관능법은 맑은 공기를 담은 비닐봉지에 축사에서 채취한 시료를 일정량 주입한 후 냄새를 맡아 희석배수를 구하는 방법이다.
 
충남도와 홍성군 관계자는 "사람마다 냄새를 맡는 정도가 다르기도 하지만 축산악취는 지리적 여건과 기후에 따라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현재의 희석배수 기준은 너무 높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창원시 진북·진동면과 김해시 율하지역 주민들은 돼지농장에서 발생한 악취로 고통을 겪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진북면 지산리 돼지농장은 경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의 9번에 걸친 악취 측정 결과 기준치 이내(5~14)를 기록하며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김해 율하의 돈사도 6희석배수로 나타났다.

자료사진./아시아뉴스통신 DB
 
◆ 퇴·액비도 악취에 한 몫. 규제 방법 없어
 
충남도와 군 관계자는 농경지에 사용되는 미 부숙 퇴비와 액비 사용도 악취 문제에 한 몫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퇴비는 미 부숙과 부숙 초·중·후기, 부숙 완료 등 5단계, 액비는 미 부숙과 부숙 중기, 부숙 완료 등 3단계로 구분된다.
 
이같은 퇴·액비 부숙도 기준은 2015년 3월 가축분뇨법 개정에 따라 마련됐다. 개정에 따라 축사면적 1500㎡ 이상 축사는 부숙 후기 또는 부숙 완료 상태의 퇴비만 사용할 수 있다. 액비 사용은 부숙 완료 단계만 가능하다.
 
문제는 개정법 시행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점이다. 액비 적용일은 2017년 3월 25일, 퇴비는 2020년 3월 25일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현재로선 가축분뇨 주변 야적 여부 점검 밖엔 어쩔 도리가 없다. 다만 퇴비 수거차량에 중량계와 GPS 등을 설치해 개정법 시행시기에 맞춰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성군의 경우 안성시와 전국 최초로 가축분뇨 실태조사를 진행해 시행일에 대비하고 있다.
 
◆ 대책은 없나
 
제주도는 축산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 '악취 배출 허용 기준 조례안'을 제정했다. 
 
이 조례안은 악취방지법에 15로 명시된 희석배수를 10이하로 규정한 것이 골자다.
 
홍성군은 단기대책으로 ▲가축사육 제한구역 확대 강화 ▲악취저감제 생산시설과 저감제, 축사 현대화사업 지원 ▲축사 3무환경 시범사업을 통한 축산악취 모니터링 ▲내포신도시 지역 축사에 대한 악취 기술진단(한국환경공단)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충남도와 지속적 합동단속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단기대책만으로는 인력도 문제거니와, 한계가 있다는 것이 군 관계자의 설명이다.
 
군 관계자는 "주민들의 고통은 누구보다 잘 안다. 악취를 줄이기 위해 동분서주 하고 있으나 제도적 한계로 큰 개선이 없어 답답할 따름"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근본 대책은 축사 이전 뿐이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축사 이전을 동시에 진행할 순 없겠지만 내포신도시 주변 가까운 곳부터축사 이전을 추진하기 위해 충남도에 사업비 지원을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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