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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우 수석 처가 땅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

[경기=아시아뉴스통신] 한기만기자 송고시간 2016-07-28 15:44

사진은 우병우 처가가 소유한 동탄면 중리의 농지 모습. 사진 위는 2014년 11월, 아래는 2016년 7월 26일 현장사진. 시는 현장확인 후 토지주가 직접 경작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사진제공=화성시청)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처가가 소유한 화성시 동탄면 농지가 차명보유와 탈세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 농지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화성시는 농지법 위반 여부를 법과 원칙에 따라 청문절차를 거쳐 가릴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26일 우 수석 부인 등이 소유한 동탄면 중리 292번지 외 1필지의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292번지 일부 휴경을 제외하고 도라지와 더덕 재배를 확인했다.

동탄면 중리 292, 293번지 2개 필지는 2014년 11월 경 농업경영의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받아 같은 해 11월 24일 현 소유자가 매매했으나 매매당시부터 도라지, 더덕 등이 재배되고 있었다.

시는 현재 해당 농지에서 도라지, 더덕 등 재배 중임을 확인했으나 매매 당시부터 재배되고 있어 현 소유자가 직접 파종, 정지작업, 재배관리 등 자경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는 주민확인 결과 해당농지의 경작(자경)사실에 대해 대부분 알지 못하고, 일부 주민은 기흥CC 직원이 2014년경 정지작업 및 도라지, 더덕 등 파종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밝혔다.

이에 시 관계자는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농지에 대한 토지주의 자경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농지법 제55조(청문)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 자경여부를 판단하겠다"면서 "자경사실에 관한 입증을 하지 못할 경우 농지법 제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에 의거 해당농지를 처분대상농지로 결정, 농지처분의무부과 등 행정처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농지법상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자경)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며, '자경'이란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우병우 민정수석의 아내와 자매들은 지난 2014년 11월 A씨로부터 화성시 동탄면의 밭 2개 필지를 공시지가 보다 4000여만원 싼 7억4000만원에 매입했으며 이 농지는 우 수석 처가가 소유한 기흥컨트리클럽 골프장 인근에 위치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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