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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경찰관이 알려주는 ‘몰카 범죄’ 스마트 예방법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유성진기자 송고시간 2016-07-29 10:28

광양경찰서 생활안전계 선형이 순경.(사진제공=광양경찰서)
노출의 계절 여름이 다가오면서 몰카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기술의 발전으로 초소형 카메라, 드론 및 스마트폰의 휴대하기가 좋고 스마트폰의 경우 남녀노소 누구나 소지하고 다니는 전자기기로 의심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 몰카범죄는 특히 성범죄에 악용되면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심각한 문제로 거론되고 있다.

몰카 범죄는 보통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범에 따라 카메라이용촬영죄로 처벌된다.

이는 카메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촬영시 피해자의 처벌유무와 관계없이 처벌 된다는 점에서 중범죄에 속한다.

경찰청 통계로 보면 2011년 1523건, 2012년 2400건, 2013년 4823건, 2014년 6623건, 2015년 7623건으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자 정부에 이에 3년마다 몰카범죄 실태를 조사하고 전문치료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했지만, 정작 범행 도구로 쓰이는 초소형 카메라에 대한 제재 방법이 없으며. 가해자의 68%가 벌금형에 그치는 솜방이 처벌로 피해를 확산시킨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즐거운 휴가철 몰카범죄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안전한 여름을 보내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스스로가 위험에 대한 경계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스마트 국민제보앱’ 및 112를 통한 적극적인 신고를 통해 국민들에 대한 몰카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고, 경찰과 시민이 함께 대처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아가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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