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청장 이주민) 광역수사대가 올해 4월부터 최근까지 태국인 문신기술자를 고용, 고등학생 과조직폭력배 등 62명 상대 문신 시술 영업을 해온 B파 조직폭력배 A씨(22)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또한 같은 혐의로 태국인 기술자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원룸에 문신 시술 장비를 갖춰 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글을 보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회당 50~100만원을 받고 등, 양팔, 다리에 일본 도깨비, 잉어, 용 문신 등 혐오감을 주는 문신을 시술 한 혐의다.
문신 시술을 받은 사람들은 주로 조직폭력배와 고등학생인 것으로 확인됐다.
업소 운영자인 조직폭력배 A씨는 SNS를 통해 태국인 기술자에게 월 25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연락, 입국시킨 후 원룸에서 문신 시술을 하도록 하였고, 후배 조직원 B씨에게는 SNS 홍보, 손님 안내 및 태국인 관리 등의 일을 시켰다.
동네 후배인 고등학생 C씨는 주변 인물들을 데리고 오도록 해 시술비의 30%를 수수료로 지급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학교 폭력까지 유발시키는 청소년 등의 불법 문신 시술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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