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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전기차 보조금 1880만원 상향조정

[부산=아시아뉴스통신] 박기동기자 송고시간 2016-08-03 21:29

울산시가 정부의 친환경자동차 확대 추진 방안에 따라 지난 7월8일 이후 등록된 차량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1대당 1700만원에서 1880만원으로 180만 원 증액한다고 밝혔다.

울산시에 따르면 이번 지원은 정부의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에 담긴 전기자동차 보급대책의 후속 조치다.

전기차 구매자는 증액된 보조금 이외에도 공채 면제와 저렴한 자동차세(연간 13만원), 취득세 감면(최대 140만원) 등의 세제 혜택도 받게 된다.

뿐만 아니라, 전기차는 130㎞를 운행하는데 3000~4000원 정도의 전기가 필요해 연료비가 휘발유차의 1/3 수준이다.

이번 보조금 증액으로 차량 구입비가 휘발유차와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되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유지관리비 이점으로 전기차 보급에 한층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전기차 보조금 증액 지원과 충전인프라 개선으로 전기차 보급 확대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면서 “시민홍보와 지역 관계기관 협조 등을 통해 전기차가 대중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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