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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화력본부 유해액체물질, 폐유 불법방류 책임자 구속해라!

[부산=아시아뉴스통신] 박기동기자 송고시간 2016-08-04 17:20

환경단체가 동서발전(울산화력본부) 유해액체물질, 폐유 불법방류와 관련책임자를 구속을 촉구했다.

또한 모든 중유사용 보일러시설에 대해 확대 조사하라고 요구했다.

울산환경운동연합의 울산해경의 동서발전 울산화력본부에 대한 수사를 인용 소포제로 사용하는 ‘디메탈폴리실록산’을 첨가한 ‘유해액체물질’의 불법 방류와 발전기내부 ‘폐유’의 불법 방류가 지난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혀다.

발전을 위주로 하는 발전소든, 열을 필요로 해 보일러를 운영하는 업체든 모두가 중유(BC유)나 LNG, 혹은 석탄을 연료로 사용하면서 보일러를 가동하고 있다.

어떤 보일러든 전체 과정 중, 고온의 연료 연소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보일러를 냉각하는 과정 역시 비슷하며, 특히 중유사용 보일러는 폐유발생 과정 역시 비슷하다는 것.

울산에는 연료를 많이 사용하며 대기오염배출량이 많은 1종 사업장만 해도 LNG와 더불어 중유를 사용하는 보일러를 가동하는 곳이 30여 곳이 넘는다.

비용의 문제 든, 소포제의 물성에 따른 효율의 문제든 울산화력이 행한 작태는 비슷한 보일러를 가동하는 비슷한 상황과 조건 속에 있는 다른 유사업체에서도 충분히 예견되는 문제다.

환경단체는 울산화력의 경우 해양배출이 금지된 지난 2012년 이래로 법적 제한을 어긴 최초이자 중한 사례인 만큼 결제라인을 따라 책임자를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유사 보일러를 가동하는 유사 환경의 다른 업체들에게도 확대 해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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