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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만공사 특수경비원 집단해고 사태. 해결

[부산=아시아뉴스통신] 박기동기자 송고시간 2016-08-04 17:22

지난 3월 1일 울산항만공사 특수경비원 집단해고 사태가 5개월여 만에 극적으로 합의 타결됐다.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에 따르면 노동조합의 투쟁과 각계의 노력으로 40여명의 집단해고자 중 다수가 복직했으나, 노조 간부를 중심으로 총 7명이 복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노동조합은 한 달간 투쟁을 중단하는 등 대화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했고, 관계기관의 중재를 통해 4자회담 등 다각도의 협상을 진행하여 4명 우선 고용, 나머지 3명은 결원발생시 순차적으로 고용하는 것으로 잠정합의 했다.

하지만 울산항만공사와 (주)캡스텍이 잠정합의를 파기 해 노동조합이 다시 투쟁에 돌입하는 우여곡절을 거쳐 지난 8월1일 첨부된 자료와 같이 합의 했다.

다만 파업의 원인 된 울산항만공사의 용역근로자근로조건보호지침 위반 문제(최적낙찰하한률 87.995%이상 적용)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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