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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학대 사망케한 비정한 20대 母 긴급체포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조기종기자 송고시간 2016-08-05 11:39

20대 모친이 4세 친자녀를 말을 듣지 않는다거나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발바닥과 다리 등을 때린 신문지에 테이프를 감아 만든 길이 45cm 종이몽둥이 모습.(사진제공=인천경찰청)

햄버거를 먹고 화장실에서 양치질을 하다 의식을 잃고 갑자기 쓰러져 숨진 4살 어린이가 사망 전 20대 모친에게 보름간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인천남부경찰서는 4세(여) 아동 자녀를 꾀병을 부린다는 이유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화장실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며 쓰러진 아동의 머리와 배 등 엉덩이를 발로 걷어차 폭행한 친모 B씨(27, 여)를 긴급체포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씨는 지난 2일 오후 1시쯤 인천 남구의 한 다세대 주택 화장실에서 양치를 하던 딸 A양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바닥에 부딪히게 한 뒤 머리와 배 등을 발로 찬 혐의를 받고 있다.

20대 모친이 4세 친자녀를 말을 듣지 않는다거나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발바닥과 다리 등을 때린 세탁소에서 주로 사용하는 철제 옷걸이 모습.(사진제공=인천경찰청)
 
B씨는 지난달 14일부터 딸이 숨진 지난 2일까지 말을 듣지 않는다거나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총 8차례나 발바닥과 다리 등을 지속적으로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신문지에 테이프를 감아 만든 길이 45cm 종이몽둥이와 세탁소에서 주로 사용하는 철제 옷걸이 등으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경찰조사에서 “훈육 차원에서 딸을 손바닥으로 한 두대 정도 때린 적은 있으며 딸의 몸에 멍은 사고 당일 애가 쓰러졌을 때 정신을 차리게 하려고 몇 차례 때리는 과정에서 생긴 것이다”라고 학대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뇌출혈 흔적과 멍 자국이 A양의 머리에서 확인됐으며 정확한 사인은 알 수 없다"는 1차 부검 결과를 경찰에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팔과 다리 등에 멍 자국이 있고 외력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는 국과수 1차 부검 결과와 B씨의 진술이 일치했다”며 “사망과의 관련성은 정밀 감정결과가 나와야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A양은 지난 2일 오후 1시 30분쯤 인천시 남구의 한 다세대 주택 화장실에서 이를 닦던 중 쓰러졌다. B씨는 딸이 쓰러지자 119에 신고했고 그 사이 직접 심폐소생술도 했지만 A양은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 숨졌다. 경찰은 B씨를 폭행(학대)과 사망과의 인과관계에 따라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에서 학대치사혐의로 변경할 가능성도 내비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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