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모친이 4세 친자녀를 말을 듣지 않는다거나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발바닥과 다리 등을 때린 신문지에 테이프를 감아 만든 길이 45cm 종이몽둥이 모습.(사진제공=인천경찰청) |
햄버거를 먹고 화장실에서 양치질을 하다 의식을 잃고 갑자기 쓰러져 숨진 4살 어린이가 사망 전 20대 모친에게 보름간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인천남부경찰서는 4세(여) 아동 자녀를 꾀병을 부린다는 이유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화장실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며 쓰러진 아동의 머리와 배 등 엉덩이를 발로 걷어차 폭행한 친모 B씨(27, 여)를 긴급체포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씨는 지난 2일 오후 1시쯤 인천 남구의 한 다세대 주택 화장실에서 양치를 하던 딸 A양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바닥에 부딪히게 한 뒤 머리와 배 등을 발로 찬 혐의를 받고 있다.
20대 모친이 4세 친자녀를 말을 듣지 않는다거나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발바닥과 다리 등을 때린 세탁소에서 주로 사용하는 철제 옷걸이 모습.(사진제공=인천경찰청) |
B씨는 신문지에 테이프를 감아 만든 길이 45cm 종이몽둥이와 세탁소에서 주로 사용하는 철제 옷걸이 등으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경찰조사에서 “훈육 차원에서 딸을 손바닥으로 한 두대 정도 때린 적은 있으며 딸의 몸에 멍은 사고 당일 애가 쓰러졌을 때 정신을 차리게 하려고 몇 차례 때리는 과정에서 생긴 것이다”라고 학대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뇌출혈 흔적과 멍 자국이 A양의 머리에서 확인됐으며 정확한 사인은 알 수 없다"는 1차 부검 결과를 경찰에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팔과 다리 등에 멍 자국이 있고 외력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는 국과수 1차 부검 결과와 B씨의 진술이 일치했다”며 “사망과의 관련성은 정밀 감정결과가 나와야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A양은 지난 2일 오후 1시 30분쯤 인천시 남구의 한 다세대 주택 화장실에서 이를 닦던 중 쓰러졌다. B씨는 딸이 쓰러지자 119에 신고했고 그 사이 직접 심폐소생술도 했지만 A양은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 숨졌다. 경찰은 B씨를 폭행(학대)과 사망과의 인과관계에 따라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에서 학대치사혐의로 변경할 가능성도 내비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