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
경남 남해군은 제3차 사업구역별 총량계획(2016~2020년)에 따라 올해 일반택시 8대를 감차, 국토교통부로부터 1억 6800만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했다고 5일 밝혔다.
택시 감차 사업은 대중교통의 확충, 자가용의 증가, 인구감소 등으로 인한 택시 수요의 감소와 공급 과잉에 따라 도입됐다.
현 택시업계의 무분별한 택시 공급을 억제하고 적정 공급량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택시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특히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매년 2회 감차실적, 과잉공급, 감차기간을 정량 평가해 전국적으로 총 8개 사업구역을 선정,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해오고 있다.
올해 일반택시 8대를 감차한 남해군은 지난 5월 감차위원회를 개최해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했으며, 6월 말 감차대상자에게 보상비를 지급, 사업을 조기에 완료했다.
군은 이번 인센티브를 감차 재원으로 활용해 내년에도 택시 자율감차 보상사업을 더욱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군 교통지도팀 관계자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택시업계가 겪고 있는 경영난이 조금이나마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