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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남구지역 국회의원 후보자,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 관련 위반 행위로 5명 고발 돼

[부산=아시아뉴스통신] 박기동기자 송고시간 2016-08-10 18:25

울산광역시 남구선거관리위원회가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별도계좌로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 해 선거사무소 운영경비 등에 지출하고, 자원봉사자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한 대가를 제공한 혐의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와 회계책임자, 후원회 대표자 등 5명을 8월 10일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A와 후원회 대표자 B, 자원봉사자 C는 예비후보자등록일에 후원회 대표자 B명의로 별도계좌를 개설한 후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고 지난 4월27일까지 5400여만원의 정치자금을 조성했다.

회계책임자 D와 자원봉사자 E로 하여금 선거사무소 운영경비 및 식대 등에 1100여만원을 지출하게 했으며, 회계책임자 D는 신고된 계좌가 아닌 별도계좌로 정치자금을 지출하고 그 지출내역을 회계보고시 누락한 혐의다.

후보자 A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의 직원 2명에게 예비후보자등록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사무소에서 선거운동 관련 기획업무를 하거나 후보자를 수행하면서 명함을 배부하게 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총 1900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후보자 A와 회계책임자 D는 선거비용제한액 1억6000만원에서 2000여만원을 초과한 1억8084만5655원을 선거비용으로 지출함으로써, 선거비용제한액 200분의1(8만원)이상을 초과 해 지출하지 않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남구선관위는 선거비용을 축소하기 위해 별도계좌를 개설하고 불법정치자금을 조성 해 지출한 행위는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와 건전한 민주정치 발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 관련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철저하게 조사하여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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