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패스 진출입로./아시아뉴스통신=최 솔 기자 |
한국도로공사(이하 도로공사)가 고속도로 무료이용시 하이패스(선불카드) 이용차량에 대해 요금을 부과한 후 3개월이 지나도록 14억여원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도로공사에 따르면 지난 5월 6일 황금연휴를 맞아 고속도로 이용차량에 대해 전면 무료이용을 실시했다.
그러나 하이패스 이용차량은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후에 정산하는 방식으로 하룻 동안 모두 34억여원을 부과했다.
도로공사는 이날 부과된 금액 중 7월말 현재 59%인 20억여원은 이용차량에게 환불했으나 41%에 해당하는 14억여원은 3개월이 지나도록 환불하지 않고 있다.
현재 하이패스 이용차량은 1442만여대(6월말기준)로 전체 차량의 74%에 해당하고 있으나 혜택은 이에 따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무료이용을 실시 한 후 하이패스(선불카드) 환불에 대해 구체적인 방법 등의 홍보에 미온적이란 비난을 받고 있다.
따라서 전체 41%의 환불금을 주인에게 되돌려주지 않으려는 속셈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실제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내 하이패스 환불금과 관련해 현수막 등을 단 한곳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도로공사는 졸음운전, 안전수칙 등 사고방지를 위한 홍보는 구간마다 설치하고 홍보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 이용자 A씨는 “지난 5월 황금연휴 동안 고속도로 무료이용이 실시되어 가족과 함께 나들이를 다녀왔으나 아직까지 하이패스 이용요금 환불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용자 B씨는 “환불받기 위해 고속도로 요금소 출장소에 찾아 갔으나 환불이 되지 않아 발길을 돌렸다”며 “도로공사가 요금징수에는 적극적인 반면, 환불에 대해선 일부 나들목 출장소에 한해 운영하고 있어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도로공사 관계자는 “지난해 광복절과 올 어린이날 연휴에 대해 고속도로 무료이용을 실시했으나 환불에 대해 일부 홍보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선 개선하겠다”며 “고속도로 휴게소 고객센터와 도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적극적으로 환불안내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