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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에 전범기 합성한 워마드... “국기모독죄로 처벌해야”

[부산=아시아뉴스통신] 도남선기자 송고시간 2016-08-19 15:09

워마드, 윤봉길 등 독립투사 모욕에 이어 태극기에 욱일승천기(전범기) 합성하며 국기 훼손... 형법 제105조 국기·국장모독죄로 처벌 가능
19일 새벽 남성혐오 사이트 워마드에 올라온 태극기 훼손 게시글.(사진출처=워마드)

대표적 남성혐오 사이트 ‘워마드’가 이번엔 태극기에 욱일승천기(이하 전범기)를 합성하는 등 국기(國旗)를 욕보이는 등 악랄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19일 오전 1시쯤부터 워마드의 게시판에는 일본의 전범기가 게시되고 있다.

한 이용자는 “뭔가 욱일기 빠라빠라빠라밥 소리날거 같이 생기지 않았노”, 또 한 이용자는 “대일본제국 만세” 등의 글을 올렸다.

심지어 한 이용자는 “욱일기만 올리기 그래서 태극기도 올려본다”며 태극기에 전범기를 합성해 올리는 등 인터넷상에서 국기를 훼손하기도 했다.

워마드에 계속 게시되고 있는 욱일기.(사진출처=워마드)

현행 형법 제105조는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워마드의 이번 태극기 훼손은 비록 인터넷상이지만 충분히 처벌히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다율의 박승환 변호사는 “인터넷상으로라도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태극기를 전범기와 합성한 것이라면 형법 제105조에 의해 처벌이 가능하다. 단, 처벌의 대상이 목적범이어야 하기 때문에 인터넷상에서 충분히 게시글로 대한민국을 모욕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처벌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워마드 이용자들은 이 게시글의 댓글로 “별로 안이쁜데... 역시 욱일기만 있는게ㅋㅋㅋ”, "저 o같은 건곤일척(아마도 건곤감리를 말하려 한 듯)좀 빼봐”라며 태극기를 적시하며 모욕했다.

한편 워마드는 지난 광복절에도 윤봉길 의사 등 애국·독립투사들의 사진을 훼손하며 모욕하는 등 반국가적 행태를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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