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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불교부단체 국회의원, '지방재정시행은 국회 권위 무시한 결정"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정은아기자 송고시간 2016-08-23 17:46

"지방재정개편안 의결은 불통정치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


"지방재정파탄 책임은 정부의 것, 지자체의 잘못 아냐"
과천을 제외한 경기지역 5개 불교부단체 국회의원들이 22일 의결된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지방재정개편안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조차 하지 않는 불통정권이라며 비난 수위를 높였다.

행자부는 22일 시·군의 조정교부금 배분기준 중 징수실적 비중을 30%에서 20%로 낮추고, 재정력 비중을 20%에서 30%로 높이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이에 대해 수원, 용인, 화성, 성남, 고양 지역 국회의원들은 "수개월동안 6개 불교부단체의 철회촉구 요구를 묵살했다"며 "국회안전행정위원회 차원에서 지적되어왔던 사항들과 여야 3당 합의해 구성한 지방재정분권특위의 활동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의원들은 "지방재정개편안의 국무회의 의결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들고, 국회의 권위를 무시한 결정이다. 또한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며, 중앙정부 통제식의 과거 권위주의로의 회귀를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지 21년이 됐지만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1995년 63.5%에서 지난해 45.1%로 20% 가량 떨어졌다"며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지속적인 부자감세정책과 더불어, 기초연금·누리과정 등 중앙정부의 복지사업을 무책임하게 지자체로 떠넘겨 지방재정파탄의 위기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 지방재정파탄의 책임은 현 정부에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지자체에게로 돌리는 것도 모자라, 지자체 간 갈등까지 유발시키고 있다"며 "국민의 대다수가 반대하는 지방재정개편안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조차 하지 않는 것은 현 정부가 소통 의지 자체가 없는 불통정권임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지방소비세율을 11%에서 16%로 인상하는 것과 지방교부세율을 19.24%에서 20%로 상향조정해 4조 7천억 원의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것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국민과 국회를 기망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은 원천적으로 무효이며, 우리는 국민과 헌법이 부여한 입법권을 행사하여 정부의 시행령을 반드시 바로 잡을 것이다"이라고 강력한 반발을 예고했다.

<성명서 전문>
의견수렴도 없이 강행한 불통정권의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은 무효!!

22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 시·군 조정교부금을 우선적으로 배분하는 특례 제도를 폐지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이는 지난 수개월 동안 6개 불교부단체(수원·성남·고양·용인·화성·과천)의 철회촉구 요구를 묵살한 셈이다. 또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차원에서 지적되어 왔던 사항들과, 여야 3당 합의해 구성한 지방재정분권특위의 활동을 무력화 시키는 것이다.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안전행정위원회 회의 때마다 충분한 논의와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겠다고 답변했지만, 졸속으로 지난 7월 4일 입법예고를 강행했다.

8월 16일까지의 입법예고기간 동안 국민신문고 전자공청회에 올라온 2411건의 의견 가운데 1893건, 약 80%가 반대의견이었다. 찬성은 161건으로 약 6% 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입법예고기간이 끝나자마자 국무회의 의결을 강행한 것이다.

올해로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지 21년째이다. 하지만,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1995년 63.5%에서 지난해 45.1%로 20% 가량 떨어졌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지속적인 부자감세정책과 더불어, 기초연금·누리과정 등 중앙정부의 복지사업을 무책임하게 지자체로 떠넘겨 지방재정파탄의 위기를 초래했다.

지방재정파탄의 책임은 현 정부에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지자체에게로 돌리는 것도 모자라, 지자체 간 갈등까지 유발시키고 있다. 또한, 국민의 대다수가 반대하는 지방재정개편안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조차 하지 않는 것은, 현 정부가 소통 의지 자체가 없는 불통정권임을 드러낸 것이다.

따라서, 지방재정개편안의 국무회의 의결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들고, 국회의 권위를 무시한 결정이다. 또한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며, 중앙정부 통제식의 과거 권위주의로의 회귀를 의미한다.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지방소비세율을 11%에서 16%로 인상하는 것과 지방교부세율을 19.24%에서 20%로 상향조정하여 4조 7천억 원의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것을 조속히 이행하기를 촉구한다.

국민과 국회를 기망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은 원천적으로 무효이며, 우리는 국민과 헌법이 부여한 입법권을 행사하여 정부의 시행령을 반드시 바로 잡을 것이다.

2016년 8월 23일

더불어민주당 수원, 성남, 고양, 용인, 화성 국회의원 일동
(권칠승, 김민기, 김병관, 김병욱, 김영진, 김진표, 김태년, 김현미, 박광온, 백혜련, 유은혜, 이원욱, 이찬열, 정재호, 표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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