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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경찰 간부, 민원인 여성 태우고 고속도로 질주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규리기자 송고시간 2016-08-24 16:28

서울 수서경찰서./아시아뉴스통신DB

경찰 간부가 술을 마신 뒤 민원인을 차에 태우고 시속 180㎞로 달린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23일, TV조선 단독 보도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 소속 A경감은 지난 10일, 식당 여주인 김모씨(48.여)가 민원을 제기하러 오면서 처음 만났다.

A경감은 만난 당일 오후 11시 30분쯤, 할 말이 있다며 친구 한 명과 같이 있는 김모씨를 찾았다. A경감은 그 자리에서 소주 1병을 마신 뒤, 인근 카페에 가자고 제안을 하고 김모씨 일행을 자신의 차에 태워 시속 180km로 달렸다.

그러나 김씨는 무서워 별장에 들어가지 않았고 결국 A경감이 모는 차를 타고 다시 서울로 돌아왔다.

이에대해 피해 여성은 서울로 오는길에 문자메시지로 112에 수차례 신고했지만, 차에서 연결된 경찰은 신고를 접수하고도 출동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A경감은 이번 사건에 대해 "민원인인 김씨가 먼저 노래를 부르고 싶어해 지인이 운영하는 장소로 데려갔다"면서 "과속은 했지만 술은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씨의 신고에도 출동하지 않은 지구대 관계자는 또한 “여자 분들이(김모씨와 그의 친구) 신변에 이상이 없고 안전하게 내렸다고 해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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