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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임시회 9월 1일 열려

[전북=아시아뉴스통신] 김재복기자 송고시간 2016-08-27 11:11

제2차 추가경정예산 및 19건의 부의안건 심의
군산시의회 임시회./아시아뉴스통신 DB

전북 군산시의회(의장 박정희)가 다음달 1일부터 제197회 임시회를 갖고 제2차 추가경정예산 심의 등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26일 시의회는 204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제197회 임시회를 다음달 1일부터 8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키로 했다.

이어 2016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군산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9건의 부의안건을 심의키로 결정했다.

이번 임시회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1회 추경 9800억 8000만원 보다 4.0% 많은 1조 188억 4400만원으로 387억 6400만원이 증액 상정됨에 따라 각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후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하게 된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 다뤄질 19건의 조례안 중 시민편익과 복지향상, 지역발전을 위한 8건의 조례안이 의원발의로 상정됐다.

상정된 의원발의 조례안은 ▲설경민 의원이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군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종숙 의원이 ‘군산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 ▲서동완 의원이 ‘군산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강성옥 의원이‘군산시 청소년 자치권 확대를 위한 조례안’을 제안했다.

이어 ▲서동수 의원이 ‘군산시 어촌·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경구·길영춘 의원의 공동 발의한 ‘군산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군산시 농업인의 날 지원 조례안’을 각각 상정됐다.

한편 제197회 정례회에 심의·의결될 부의안건은 다음과 같다.

1. 군산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설경민 의원)

3. 군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설경민의원)

4. 군산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김종숙 의원)

5. 군산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서동완 의원)

6. 군산시 청소년 자치권 확대를 위한 조례안(강성옥 의원)

7. 군산시 어촌·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동수 의원)

8. 군산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경구·길영춘 의원)

9. 군산시 농업인의 날 지원 조례안(김경구·길영춘 의원)

10.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1. 군산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군산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13.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14. 미룡주공 3단지 내 민간어린이집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 동의안

15. 산학연 협력사업 출연금 동의안

16.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민간대행 및 위탁 동의안

17. 군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군산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마을택시 운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9. 군산시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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