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체납자 명의로 숨겨져 있던 법원공탁금까지도 찾아내 압류와 추심을 하는 등 지방세외수입체납액에 대한 징수에 팔을 걷어붙였다.
울산시는 과태료, 과징금 및 부담금 등을 상습적으로 체납한 50만원 이상 체납자 1만 9512여 명에 대해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체납자 명의로 법원에 보관 중인 공탁금 자료를 조사·분석한 결과 463건에 13억원 상당의 공탁금을 찾아냈다고 밝혔다.
이중 공탁금의 유형별 징수가능분에 대한 정밀 분석 작업을 실시 해 압류 및 추심이 가능한 체납자 명의의 공탁금 398건 4억 6000만원을 찾아냈다.
시와 구?군별 압류 및 추심대상 공탁금은 시 15건 1000만 원, 중구 102건 1억 2900만원, 남구 152건 13억600만 원, 동구 32건 2900만 원, 북구 35건 5100만 원, 울주군 62건 1억500만 원 등이다.
시는 “공탁금에 대한 압류 및 추심을 올해 안에 완료하여 체납액을 100% 징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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