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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연 교육감, '사전구속영장 기각'…"의혹 분명 해소될 것"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조기종기자 송고시간 2016-08-30 11:29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인천지검에 출두하고 있는 모습./아시아뉴스통신=양행복 기자

인천지법은 29일 늦은 시간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지난 26일 인천지검은 이청연 교육감에 대해 학교이전과 관련해 시공업자로부터 3억원의 금품을 받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모습.(사진제공=인천시교육청)

29일 오후 2시30분부터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맡은?인천지법 변성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자정에 가까운 시간까지 심리를 마치고 "현 단계에서 피의자인 이청연 교육감을 구속해야 할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도주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 18일 이 교육감의 사택과 교육청 집무실과 비서실장 등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24일에는 참고인 신분에서?피의자로 전환해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했다.?

어제 법원은 영장실질심사에서?"이 교육감이 금품수수 사실을 사전에 알았거나 사후에 보고를 받았느냐" 하는 부분을 중점 심리했으나?"구속해야 할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이 교육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한편, 이날? 이청연 교육감은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저에 대한 의혹이 분명하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임기 후반기 교육행정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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