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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추천, 반대

[부산=아시아뉴스통신] 박기동기자 송고시간 2016-08-30 20:25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 모임이 김용균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추천을 반대했다.

윤종오 의원등에 따르면 지난 6월 23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 미비, 인구밀집지역 원전위치제한 규정위반, 활성단층으로 인한 지진 위험성 과소평가 등수많은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를 표결로 강행 처리했다.

단일부지에 10개의 원전을 밀집시키는, 지구상에서 유례가 없는 위험천만한 일을 표결로 강행처리 한 것이다.

원전 반경 30㎞ 안에 거주하는 380만 부산, 울산, 경남 주민들의 안전을 포기한 것이다.

이러한 결정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으며, 지난해 2월 수명을 다한 월성1호기 계속운전도 야당추천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모두가 잠든 새벽에 표결로 강행처리 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진흥정책과 규제정책을 분리하라는 국제사회의 지적과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교훈으로 만들어진 조직이다.

이후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3년 정부조직법개편 당시 국회가 위원을 추천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하지만 추천된 김용균 후보자는 지난 8.6일까지 원자력진흥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사람이다.

불과 며칠 전까지 원자력 진흥에 앞장 선 사람을 원자력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위원으로 추천하는 것은 진흥정책과 규제정책의 분리하라는 취지에서 출범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존재 의미를 부정하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또한 김용균 후보자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도 원전산업 확대를 주장해온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각종 기고문을 통해 “기후 변화에 대처하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으로 원자력발전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거나, 재생에너지보급은 시간이 장기간 소요된다는 점을 들어 “원자력발전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는 것.

더욱이 김 후보자 임명은 원자력안전법 취지에 반하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원자력안전법에서는 최근 3년 이내 원자력이용자, 원자력이용자단체에 근무했거나, 연구개발 과제를 수탁 받는 등 원자력이용자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한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고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원자력진흥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추진한 정책연구 과제를 작년 한해에만 3건 총 2억9000만원의 과제를 수탁 받아 수행했다.

김용균 후보자에게 원자력 규제의 독립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

정부는 지난 7월25일 원전소재 지역주민과 시민사회, 국회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졸속적이고 부실한 사용후핵연료 처분을 위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계획’을 일방적으로 확정했다.

이 계획을 최종 확정한 것이 후보자가 위원으로 있었던 원자력진흥위원회이고, 김 후보자는 정부의 계획에 거수기 역할을 했다고 비판해했다.

또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은 정부로부터의 독립뿐만 아니라 원자력계로부터 독립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김 후보자는 원자력연구원 출신으로 원자력이용자들에게 둘러싸여있어 독립적인 안전규제를 기대하기 어렵다.

의원들은 “김 후보자의 자질의 문제가 아닌 우리 국회가 만든 입법취지와 우리사회가 요구하는 원전규제정책을 이끌어갈 사람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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