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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대처방안 설명하는 김진욱 울진경찰서장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남효선기자 송고시간 2016-08-31 11:32

31일 김진욱 경북 울진경찰서장이 본서 금강송마루에서 전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교육을 갖고 대처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김영란법은 다음달 28일부터 시행된다.(사진제공=울진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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